환불·청약철회 정책
구매 하트는 아직 판매하지 않습니다. 판매를 시작하면 트롯일보 앱에서 앱 마켓 결제로만 팔며, 환불은 마이페이지·이메일로 받고 앱 마켓 결제 건은 앱 마켓 환불 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쉽게 요약
- 구매 하트는 아직 판매하지 않습니다. 판매를 시작하면 트롯일보 앱에서 앱 마켓 결제(Google Play 결제, 이후 Apple App Store)로만 팔고, 웹사이트에서는 팔지 않습니다. 이 정책은 그때 산 구매 하트에 적용됩니다.
- 쓰지 않은 구매 하트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. 덤 하트(구매 보너스)와 이미 쓴 하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결제 후 7일 이내 신청(청약철회)은 신청일부터 영업일 3일 안에 환급 조치를 합니다. 7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답변은 2일 안에, 처리는 3일 안에 해 드립니다.
-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, 안 쓴 하트가 남아 있으면 환불해 드립니다(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넓게 허용).
- 앱 마켓에서 결제한 건은 트롯일보에 신청해도 되고, 앱 마켓(Google Play·Apple)의 환불 절차로 신청해도 됩니다. 앱 마켓에 신청한 환불은 그 앱 마켓의 절차와 정책을 따릅니다. 앱 마켓이 환불을 승인하면 그 결제로 받은 하트는 회수됩니다.
- 여러 번 산 경우, 덤 하트(구매 보너스)부터 먼저 쓴 것으로 계산해서 환불액을 정합니다.
-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(1372)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전문 보기
제1조 (목적)
이 정책은 트롯일보가 트롯일보 앱에서 앱 마켓 결제로 판매하는 구매 하트를 환불하거나, 결제를 취소(청약철회)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합니다. 이용약관 제8조에서 이 문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결제는 앱 마켓이 처리하지만, 구매 하트의 판매자는 트롯일보이며 청약철회와 환불은 트롯일보가 이 정책에 따라 책임지고 처리합니다.
제2조 (환불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)
| 구분 | 환불 여부 |
|---|---|
| 구매 하트 중 아직 쓰지 않은 부분 | 환불됩니다 |
| 이벤트·첫 결제로 더 받은 덤 하트(구매 보너스) | 환불되지 않습니다 (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) |
| 이미 가수에게 보낸 구매 하트 | 환불되지 않습니다 |
| 무료 하트 | 원래 돈을 낸 적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|
제3조 (부분 환불 계산 방법 — 덤 하트 먼저 소진)
여러 번에 걸쳐 쓴 경우, 덤 하트(구매 보너스)를 먼저 쓴 것으로 계산합니다. 그래야 "돈을 낸 부분"이 최대한 남아 이용자에게 유리합니다.
예시 1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결제 | 10,000원 (구매 하트 100개 + 덤 하트 20개 = 120개) |
| 사용 | 30개 사용 |
| 계산 | 덤 하트 20개 먼저 소진 + 구매 하트 10개 소진 → 구매 하트 90개 남음 |
| 환불액 | 90개 × 100원 = 9,000원 |
예시 2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결제 | 5,000원 (구매 하트 50개 + 묶음 덤 하트 5개 + 첫 결제 덤 하트 5개 = 60개) |
| 사용 | 15개 사용 |
| 계산 | 덤 하트 10개 먼저 소진 + 구매 하트 5개 소진 → 구매 하트 45개 남음 |
| 환불액 | 45개 × 100원 = 4,500원 |
제4조 (신청 방법)
환불은 아래 방법 중 편한 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트롯일보 마이페이지: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
/my→ "환불 신청"에서 결제 내역을 골라 신청합니다. 화면에 예상 환불액이 바로 보입니다. - 이메일:
editor@trotilbo.com로 (1) 로그인한 방법(카카오·네이버·구글)과 닉네임 (2) 결제일·결제금액, 앱 마켓 주문번호(앱 마켓의 구매 내역·영수증에 있음) (3) 환불을 원하는 이유를 적어 보냅니다. - 앱 마켓: 앱 마켓에서 결제한 건은 그 앱 마켓(Google Play, Apple App Store)의 환불 절차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청 기간, 승인 여부와 처리 방법은 그 앱 마켓의 정책을 따르며 회사가 정하지 않습니다(제6조의2).
- 어느 방법으로 신청해도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. 앱 마켓에서 환불이 거절되었거나 처리되지 않은 미사용 구매 하트는 회사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, 회사는 이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5조 (신청 기한)
-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이며,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안에 환급합니다(제6조). 7일이 지나도 안 쓴 유상 잔액이 남아 있으면 회사 정책으로 환불을 받아 드리며, 이때는 제6조의 회신·처리 절차를 따릅니다.
- 구매 하트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(이용약관 제7조),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처리 절차와 기한)
| 단계 | 기한 | 내용 |
|---|---|---|
| 접수 확인 | 즉시(자동) |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|
| 청약철회 환급(결제 후 7일 이내 신청) |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| 전자상거래법 제18조②에 따른 법정 기한. 회사는 이 기한 안에 앱 마켓에 환불(부분 환불 포함)을 요청·처리하고, 앱 마켓을 통해 처리할 수 없으면 제10조에 따라 직접 환급합니다 |
| 그 밖의 환불(7일 경과 후 신청) — 담당자 회신 | 영업일 2일 이내 | 환불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 안내 |
| 그 밖의 환불(7일 경과 후 신청) — 처리 | 회신 후 영업일 3일 이내 | 앱 마켓을 통한 부분 환불, 또는 제10조에 따른 직접 환급 |
| 결제 수단 반영 | 앱 마켓·결제 수단에 따라 다름 | 앱 마켓과 이용자가 앱 마켓에 등록한 결제 수단 사정으로 실제 입금·취소 반영이 며칠 더 걸릴 수 있음(화면에 미리 안내) |
제6조의2 (앱 마켓에 직접 신청한 환불과 하트 회수)
- 이용자가 앱 마켓에 직접 환불을 신청한 경우, 승인 여부와 처리는 그 앱 마켓의 절차와 정책을 따릅니다.
- 앱 마켓이 환불을 승인하면, 회사는 앱 마켓의 통보를 받아 그 결제로 지급한 하트(구매 하트와 그 결제에 딸린 덤 하트)를 회원 계정에서 회수합니다.
- 이미 써서 회수할 하트가 모자라면, 모자란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주의 팬초이스 집계에서 뺄 수 있습니다. 이미 확정된 지난 순위는 바꾸지 않습니다.
- 같은 결제에 대해 앱 마켓과 회사에서 겹쳐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. 겹쳐 환불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회사가 돌려드린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하트를 쓴 뒤 앱 마켓 환불을 되풀이하는 등 환불 제도를 악용하면 운영정책에 따라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확인하는 것)
환불 처리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.
- 로그인한 계정(카카오·네이버·구글)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
- 환불 신청한 결제 내역이 실제로 있는지, 앱 마켓에서 이미 환불되지 않았는지 앱 마켓 주문 기록으로 확인
- 남은 유상 잔액을 제3조 계산법으로 다시 계산
- 짧은 기간에 결제와 환불을 반복하는 등 부정 이용 의심이 없는지 확인
제8조 (환불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)
- 이미 다 쓴 하트만 남아 있어 환불할 유상 잔액이 없는 경우
- 남은 것이 덤 하트뿐인 경우
- 짧은 기간에 결제·환불을 반복해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
- 신청자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
- 결제 정보와 신청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
- 같은 결제가 앱 마켓에서 이미 환불된 경우
거절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회신합니다. 다만 결제 후 7일 이내 미사용분 청약철회는 위 3호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습니다(부정 이용이 확인된 하트는 제외).
제9조 (미성년자 결제 취소 — 예외)
- 구매 하트 결제는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다. 만 19세 미만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은 이미 사용한 부분을 포함해 전액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.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③은 이 취소권을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).
- 이 경우 제2조·제8조의 제한(사용분 환불 불가)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은 결제 내역과 법정대리인의 진술을 우선으로 확인하며, 다툼이 있을 때만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앱 마켓 결제 건은 회사에 신청해도 되고, 앱 마켓의 환불 절차(보호자 계정에서의 환불 신청 등)로 신청해도 됩니다. 앱 마켓에서 환불되지 않으면 회사가 제10조에 따라 직접 돌려드립니다. 앱 마켓이 제공하는 가족 구매 승인 기능을 켜 두면 자녀의 결제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.
제10조 (환불 방법)
- 앱 마켓 결제 건의 환불은 앱 마켓을 통해, 이용자가 그 결제에 쓴 수단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앱 마켓의 구조상 회사가 환불을 처리할 수 없거나 앱 마켓에서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, 회사가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(이용자 명의 계좌로 송금 등)으로 직접 돌려드립니다. 이때 받는 환급 계좌 정보는 환급에만 쓰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 수단 정보를 받지 않으며, 환불을 위해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
제11조 (분쟁 처리)
-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회사(editor@trotilbo.com)에 다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와 협의가 안 되면 아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72 (또는 www.ccn.go.kr)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- 회사는 정책 범위 안의 환불은 전산실장이 즉시 처리하고, 다툼이 있는 건은 사장이 판단한 뒤 회장에게 사후 보고합니다.
부칙
- 이 정책은
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. - 고친 이력: 2026년 10월 2일 — 구매 하트를 트롯일보 앱의 앱 마켓 결제로만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제1조·제4조·제6조·제7조·제8조·제9조·제10조를 고치고 제6조의2를 새로 두었습니다. 구매 하트를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고친 것입니다.
회사 정보: 상호 트롯일보(trotilbo.com) · 운영 엠제이 소프트 · 대표자 설민준 · 사업장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길 22, 수성엘센트로알파 10층 1008호(대흥동) · 전화 070‑8098‑5434 · 이메일 editor@trotilbo.com
시행일: 2026년 10월 2일